“형평성 어긋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06 1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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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기부금 소득공제 최근 재경부가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을 놓고 시민단체들 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참여연대 강당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조세 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경부의 법인세시행규칙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규(연세대 경제학과)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손금인정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 단체를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실시돼 온 것으로 진단하고 이번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손금인정단체 지정도 이같은 선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수 월드비젼 본부장은 이번 재경부의 손금인정단체 지정이 형평성을 벗어난 것은 단체지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민간단체가 나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 정부에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승수 변호사는 앞으로 손금인정단체 지정에 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할 것과 지정된 단체에 대해 국세청에 기부금을 신고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 재경부가 발표한 법인세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기부금을 낼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시 공익성뿐 아니라 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 용도, 모집기간 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강화해 다른 시민단체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성과 가시적 성과를 가진 단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이었다”면서“활동성과는 없으면서 기부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공동입장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 만료일인 7일까지 재경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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