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는 올 주택기금 50억원 중 32억원을 저소득계층 주거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초과소득이 20%이내인 차상위 계층은 서울시에 4만 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왔다.
이에 시는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4급이상)이 포함된 가구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구 등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매월 일정액의 주거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20%이내의 초과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가구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소득평가액(월)을 기준으로 1인가구 35만원, 2인가구 57만원, 3인가구 79만원 선에서 책정돼 있다.
이에 1인가구 42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90만원 등 최저생계비 초과소득이 20%이내에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근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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