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시설 설치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02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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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빠르면 이달중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빠르면 이달부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 관계자는“공동주택에 복도, 계단·승강 설비개선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 공동주택 관리령을 입주민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으로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파괴·철거해야하나 입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겪게될 불편과 주택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공동주택 편의시설 설치 추진실적도 지난해 178가구가 목표였으나 94개소 설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매개시설(접근로, 주차높이, 높이차제거)21개소,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승설비)3개, 안내시설(점자블럭, 시각안내, 청각안내)70여개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이 공동주택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개축 및 파손·철거 등을 할 때에는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개정안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계단 높이제거 등의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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