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공무원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인천지역에서 717명의 공무원이 4억7천200여만원(2천201건)의 각종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직종별 체납자는 ▲일반직(국가 별정직 포함) 186명 ▲경찰직 169명 ▲교육직 174명 ▲소방직 13명 ▲청경 및 계약직 각 3명 ▲연구직 4명 ▲고용 및 공안직 각 16명 ▲기능직 110명 ▲정무직 18명 ▲지도직 1명 ▲기타 4명 등이다.
인천시와 산하 10개 구·군의 행정직 공무원중에는 서기관급(4급)부터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90명이 체납했다. 이중에는 무려 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고의 체납한 사무관(5급)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인천시 A서기관은 자신의 승용차(1천997cc)에 대한 세금 12만2천원을 체납했고, 연수구의 B과장은 영흥도에 1만1천400여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토지세(29만5천원)를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시(市) 사업소에 근무하는 C사무관은 남구 주안동과 부평구 산곡동 등지에 있는 부동산 취득세와 주민·종합토지·재산세 등을 6차례(168만원)나 체납했다.
인천의 경찰공무원 129명도 순경에서 경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장은 무려 55차례에 걸쳐 2천229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내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교사 등 교육공무원 129명 역시 체납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사무처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한 정부직 공무원의 경우는 무려 89회에 걸쳐 95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역에 있는 과세물건(부동산 및 자동차)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에서 동시 파악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의 체납액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말까지 이들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4월부터 급여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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