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학허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2단계 배정에서 출신구역 외 구역으로 배정받은 학생중 출신구역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출신구역내 학교로 2단계 배정받은 학생 중 통학에 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학허용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는 출신 중학교로부터 배정 학교까지의 통학시간과 거리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별 세부기준을 마련중이다.
전학할 학교는 평준화 원칙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구역내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기준으로 균등 배정하기로 했다. 추첨배정때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의 선호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원칙에 입각한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오는 2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권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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