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관련부서의 의견조율로 인해 오는 4월말쯤에나 공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가 지난 2월부터 개정중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경우 현재 시·도내 2개 이상의 관광특구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2개 이상 추가 지정이 가능토록 추진중에 있다.
또 2개이상의 관광특구 지정을 할 경우 추가 지역이 기존 특구 면적을 넘어설 수 없게 돼 있으나 개정될 시행규칙은 사정에 따라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가 동대문일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이 빠르면 오는 5월초 가능하게 되며 이후 서류심사, 내부 검토 및 실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함으로 관광특구 지정은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자치구는 동대문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외국인 대비 시설 보강 및 교통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상가 정비도 지역 업체들과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 밀리오레 관계자는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상품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시 관광과 이숙형 팀장은 “동대문 상가 지역의 외국인 유치는 관광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지금 관련 부처 및 구청에서 동대문 상가 지역 발전을 위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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