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중개업소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6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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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발표와 수정·중원구 재개발을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점검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3개 구청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문을 배부하고 부동산가격을 부풀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또 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과 함께 ‘불법중개행위 신고’ 창을 개설하는 등 사이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각 구청 토지관리담당 ☎<031>750-2090(수정),737-2090(중원), 710-2090(분당).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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