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는 이를 위해 3개 구청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문을 배부하고 부동산가격을 부풀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또 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과 함께 ‘불법중개행위 신고’ 창을 개설하는 등 사이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각 구청 토지관리담당 ☎<031>750-2090(수정),737-2090(중원), 710-2090(분당).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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