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부제 기간외에는 자율적으로 부제 운행이 실시되지만, 강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오존주의보 발령 등 대기환경 문제가 부각, 월드컵 경기에 영향을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는 월드컵대회 기간에 당초 총 15일간 수도권 공동으로 실시하려던 2부제 운행과 관련, 서울의 경우 상암동 축구장에서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만 2부제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30∼31일, 6월12∼13일, 6월24∼25일 등 6일간만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의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당초 시는 월드컵 개막 하루전과 개막일인 내년 5월30∼31일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6월4∼5일, 6월8∼16일, 6월24∼25일 등 총 15일간 수도권에서 화물차 30만9천대를 포함한 비사업용 전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가 없는 일부 시에서 2부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동부제 운행안의 경우 수도권내 대기환경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어느 한 쪽에서만 부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경기도내 시에서까지 2부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따라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경기 당일과 전일 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기간은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제운행의 예외차량에 쌀, 야채 등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과 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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