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가 불허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해당 노조원들의 행위가 노조의 수권·승인을 받은 정당한 노조활동 이어야 하나 이들의 경우 철도노조 집행부 반대파 소속으로, 집회·농성 등 집행부 반대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신청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노조원들이 참석한 농성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점, 연가허가가 철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연가불허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은 지난 2000년 이모씨 등 철도청 직원 9명이 간선제를 고수하는 당시 집행부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 공동투쟁본부’ 집회농성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 연가가 불허됐는데도 결근,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연가신청 불허부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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