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반대활동 노조활동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5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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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4일 철도청이 “철도청 노조원들이 집행부 반대활동 목적으로 신청한 연가를 불허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가 불허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해당 노조원들의 행위가 노조의 수권·승인을 받은 정당한 노조활동 이어야 하나 이들의 경우 철도노조 집행부 반대파 소속으로, 집회·농성 등 집행부 반대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신청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노조원들이 참석한 농성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점, 연가허가가 철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연가불허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은 지난 2000년 이모씨 등 철도청 직원 9명이 간선제를 고수하는 당시 집행부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 공동투쟁본부’ 집회농성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 연가가 불허됐는데도 결근,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연가신청 불허부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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