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400억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2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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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차분 시·군 배정… 보증금 70%까지 대출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올 1차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400억원을 1일 각 시·재배정했다.

이번에 도내에 배정된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난해 상반기 배정액 21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시·군별 배정액을 보면 성남 71억원, 안산 68억원, 부천 44억원, 의정부 27억원, 안양 21억원 등이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보증금 2천5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배기량 1천500cc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소유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증금액의 70%까지이고 이자율은 연간 3%, 대출기간은 2년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과 주택은행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道)는 지난해 전체 전세자금 555억원가운데 49.4%인 274억원만이 대출된 것은 융자지원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 중앙정부에 융자지원 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융자지원 보증금 기준이 서울시 3천500만원, 광역시 3천만원, 경기도 및 기타 2천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시나 인천시 강화군 등 일부 광역시보다 전세가격이 비싼 도내 광명, 과천지역 등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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