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거부땐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30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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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委, 민원 효율적 대처위해 법 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 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6.8%로 프랑스(85.0%) 오스트리아(80.0%) 등 선진국들보다 높아졌지만 상당수의 필수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노동·교육·건축 등 분야별로 200여명의 조사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ombudsman.go.kr)를 통해 민원인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담코너를 신설키로 했다.

또 법률·부동산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전문상담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민원인과 관련 기관과의 중재역할을 강화,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양자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루평균 61건씩 1만6천56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이중 34.0%인 3천263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해주었으며, 66.0%인 6천267건은 민원내용이부적절해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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