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업자 일제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9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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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설 앞두고 고액 체불사업주 10명 조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9일 고질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1명을 구속하고 고액 체불 사업주 10여명을 수사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 임금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정부지청 구본선 검사는 이날 지난 99년도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28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연천군 청산면 J섬유 대표 이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 도피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미수 채권으로 임금을 해결하라고 속인 뒤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도 아들 명의집을 구입하는 등 재산도피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남양주시 S섬유.D통상, 양주군 D피혁.J섬유, 고양시 P뱅크, 동두천시 J염직, 포천군 S전자 등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업체 10여곳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 내달 초까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청은 이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집단행동을 했던 포천군 아모르가구 체불사건도 지난 21일 사건 발생 뒤 즉각 수사에 착수,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도록 했다.

의정부지청을 비롯한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을 일종의 채무 불이행 유형으로 인식해 미온적인 처벌을 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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