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중단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8 19:37: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수취업제 폐지 … 합법적 노동권 부여 요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4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포천군 A가구 외국인 노동자 집단파업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에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 및 합법적 노동권 부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향후 ▲이주노동자 인권보장법 입법화 범국민 캠페인 ▲월드컵 기간 이주노동자를 위한 세계평화대회 개최 ▲송출국가 NGO와의 국제연대 구성 ▲여야대선주자와의 토론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집단파업으로 관심을 끈 경기도 포천군의 A가구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와 파업경과 등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