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때 사전심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4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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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구역’고시대상 확대 빠르면 내달부터 서울시내 4차선 이상 도로변 업소의 설치가능 간판 수가 2개로 줄어들고 간판 설치때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고시 대상을 현재 6차선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지역에서 4차선 이상 도로로 확대,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업소당 설치 가능한 간판 수가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어들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모든 광고물은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에 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별 실태조사와 규제심사위원회 및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고시, 새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곧바로 적용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시내 6차선 이상 간선도로 등 163개 가로, 697㎞를 `특정구역’으로 고시, 간판 수 제한과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적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 불법·혐오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환 관광환경과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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