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한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62조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선거기간 수고비 명목 또는위로금 명목으로 다수의 선거관계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선거법 위반 행위가 시효를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장 의원측의 상고이유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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