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성민의원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2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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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오는 8월 재선거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지난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 사무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한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62조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선거기간 수고비 명목 또는위로금 명목으로 다수의 선거관계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선거법 위반 행위가 시효를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장 의원측의 상고이유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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