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체인력은행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2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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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시 업무공백 발생따라 서울시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신규임용대기자와 퇴직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1조, 63조에 따라 출산휴가와 6개월 미만 육아휴직 기간에 결원보충 등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데따라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은 계속 감소해 인력난과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여성 공무원의 휴가,휴직이 발생할 경우 임용대기자나 업무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1일 보수 3만1100원에 3개월 단위로 채용해 해당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전·오후 시간제 근무나 하루 8시간 주5일근무제로 선발되고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 본청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총 3195명의 22.4%인 715명으로, 출산휴가는 99년 90명에서 2001년 178명(97.7%증가)으로, 육아휴직은 99년 15명에서 2001년 36명(140%증가)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이며 휴직기간도 장기화하고 있다.

서울시 최진호 여성정책담당관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염려하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료에게 가중되는 업무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인력뱅크는 출산휴가연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인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정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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