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적률 축소 4월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2 1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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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00%서 500%로 서울시는 현재 800%까지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용적율을 500%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한 방침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서울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지어 업무시설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800%의 높은 용적률을 허용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사무실 공간이 줄어들어 임대료 인상, 고층·과밀화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반주거지역내의 택시회사 차고의 경우 종전에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허용하던 것을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적용하기로 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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