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서울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지어 업무시설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800%의 높은 용적률을 허용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사무실 공간이 줄어들어 임대료 인상, 고층·과밀화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반주거지역내의 택시회사 차고의 경우 종전에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허용하던 것을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적용하기로 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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