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중인 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 3개 환경관련법 시행령개정으로 오염물 배출규모등에 따라 환경부(지방환경청)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는 배출업체 관리단속 체계가 오는 7월부터 일원화돼 지자체에 전면 이양된다.
이에 따라 대기와 수질 오염 배출시설의 신고,허가 및 지도단속권, 청정연료 의무사용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생활 악취시설 등의 관리등도 모두 지자체로 넘어온다.
이는 그동안 중앙과 지자체간 단속권한의 이원화로 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세수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자체가 지역 연고 기업이나 공장등을 상대로 환경오염 단속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형원 팀장은 “모든 단속을 중앙에서 일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자체 이양은 원칙적으로 맡는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역연고나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전적인 단속권한이 맡겨지면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조사결과 지자체의 공해배출 적발률은 7.8%인 반면 환경부의 적발률은 25.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 팀장은 “늘어나는 폐수배출업소에 비해 지자체의 점검인원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환경지도단속을 잘해온 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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