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중 도로공사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4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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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도 특별단속… 위반시 과태료등 조치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25일부터 한달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와 월드컵 경기장 및 주요관광지 주변도로 등의 도로 굴착공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 기간중 경기장 주변 30개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먼지를 많이 내는 서울전역 1938개 사업장과 경기장 주변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조업율 조정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월드컵 대회 대비 미세 먼지 저감 특별대책 ’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1개반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해 토사, 시멘트 등 공사용 자재운송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며 레미콘,시멘트 관련공장, 연탄공장, 야적장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 기간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성산, 상암지구와 난지도 일대의 관급공사장(DMC 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공사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매일 2차례이상 공사장 출입구, 주변도로에 물을 뿌릴 계획이다.

시 전역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과 사업장 1938개 업소에 대해선 경기 개최일인 5월31일을 비롯해 8일간 휴무토록 권고하고 경기전일 조업률을 조정하며 건축물 해체같은 먼지발생이 많은 작업공정은 이 기간중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과 먼지다량 배출 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서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매주 1회씩 오는 6월까지 시와 자치구가 합동단속을 펼친다.

시는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일반도로 1502km와 자동차 전용도로 171km 구간을 매일 1차례씩 물 청소하고 진공흡입 청소차를 운영하며 월드컵 대회 중에는 경기장에 인접한 마포구 등 6개구는 매일 2차례 이상 물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월드컵기간중 경기장 주변 30개 지점에 측정기와 비디오를 설치해 매일 상시 단속하며 전체적으로 올 한해 163만5000대를 목표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5월까지 88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11개노선 142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교체해 운영한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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