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세균성이질 발생 등 문제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 도시락업체들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락제품은 미생물 오염에 노출되기 쉬운데도 제조업소가 대부분 50㎡미만의 영세사업자로 위생수준이 열악하고 특히 소량 주문생산방식으로 종업원 개개인의 위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현행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 현 3%의 금리를 1% 저리로 업소당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위생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1월 한달간 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1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월드컵 종료시까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위생공무원, 보건소검사요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3인 1조의 민관합동단속반 50개반을 편성, 월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설사, 발열 등의 환자 종사여부 확인 및 건강검진을 실시해 환자 발생시 관내 보건소에 신고 및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들 제조업소들에 ‘종사자 위생규칙’등이 수록된 ‘위생관리길라잡이’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시민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식별,신고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시는 설사환자 등 감염우려 종사자의 조업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과 건강진단 주기를 현행 년1회에서 6개월 1회로 늘리고 건강진단 항목도 기존의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에서 세균성이질, 콜레라균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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