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용자 불만 고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2 16:1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쥐꼬리 요금인하로 생색만…소비자요구 외면 011 등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의 무료화, 현행 10초단위를 초단위로 세분하는 새 요금제등 지난해이래 공론화한 거센 소비자들의 요구와 이동통신사들의 검토 약속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거론조차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최근 할인된 이동통신 요금이 그야말로 생색내기뿐인 미미한 수준으로 그 혜택을 거의 느낄 수 없는데 비해 정작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는 외면당하는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회사원 이석민(30·서초구)씨는“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많게는 1조2000억원에서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냈는데도 요금을 겨우 4∼8% 내리는데 그쳐 아쉽다”며 “생색내기식 미미한 요금인하보다 이미 상용화된 발신자 표시서비스의 무료화와 초단위 요금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이 평균 4.3∼8.3% 내렸는데 무슨 초단위 요금제나 발신자표시 서비스 무료화냐며 요금인하 서비스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홍보실의 김준씨는 “회사입장에선 인하할 수 있는 최대폭까지 인하한것”이라며 “시민단체의 30∼40%인하 요구는 억지”라고 말했다.

LG텔레콤 이중환 대리도 “발신자 표시서비스 무료화, 초단위 요금제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 도입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담합이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해주는 정통부의 태도에도 사업자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인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자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인가제 대신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해 요금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는“현재 수준에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30%이상의 요금인하는 가입자의 확대, 매출의 증대, 사업자의 비용축소, 순이익의 증가 등 추세를 감안할 때 절대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또 현행 10초당 부과요금제를 초단위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과 2000원씩 부과되고 있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의 무료화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