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해 이득을 챙겨온 윤모(48)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5명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아 소개비를 받은 모집책 천모(46·주부)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웃돈을 받고 주택청약통장을 판 최모(36·회사원) 씨 등 5명도 입건했다.
윤씨 등은 2년전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다른 사람명의의 청약통장을 1개당 300만~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아파트 청약에 참가,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다.
주부 천씨 등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여유가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아 윤씨 등을 소개해 주고 1건당 20만원의 수료료를 받아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프리미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권 확보가 힘들어지자 자신들이 직접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청약부금통장 300만원, 청약예금통장 500만원, 청약저축은 통장예치금의 2배가량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청약통장 매매행위 등 불법거래가 아파트모델하우스 등에 설치고 있는 속칭 ‘떳다방’ 업자들 중심으로 확산돼 실수요자들의 분양권 당첨이 힘들어지고 분양권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
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정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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