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전세버스 사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 업자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달간 60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19건, 차고지 미확보 1건, 교육일지 미비치 6건 등 모두 2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22개 업체에 과징금을, 6개 업체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나머지 37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이는 한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전세버스내 가요반주기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키로 했다.
/안정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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