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61곳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7 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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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로·화랑로등 일반미관지구로…‘4층이하’ 제한 풀려 서울 서초구 사당로, 노원구 화랑로 등 지금까지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오던 역사문화미관지구 61개소가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어 건축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8일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적 가치나 조망권 등을 기준으로 이중 61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미관지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 역사문화 유적으로 보존해야할 대상이 거의없는데도 건축이 심하게 통제돼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재조정으로 △노원구 화랑로(성북구계∼화랑대역 1580m, 3만7920㎡) △서초구 사평로(동작동 이수교차로∼반포IC 3300m, 8만700㎡) △서초구 사당로(이수역∼방배동 883번지 1550m, 4만6500㎡) △서초구 바우뫼길(우면동 우면아파트∼도곡동 220m, 4만8480㎡)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진입부 광장(한남대교 남측 주변 500m, 6000㎡) 등 5곳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뀐다.

또 △서초구 방배로·효령로·남부순환로 △관악구 신림로·관악로 △도봉구 우이동길 등 43개 도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경관관리구역을 제외한 일부 구간만 일반미관지구로 조정된다.

나머지 56곳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재정비된다.

반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조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관악구 낙성대길 △송파구 백제고분로 등 14곳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될 전망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성동구 금호3가동 독서당길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한바 있다.
/안정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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