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연말연시 재난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다중 이용업소 총 12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사소한 사항을 포함, 83%인 102개 업소에서 218건의 안전저해 요인이 적발됐다.
서대문구 창천동 A호프집의 경우 지하 영업장을 신고면적보다 25평이나 초과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같은동 I호프집과 마포구 고산동 N노래방은 비상탈출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북지역의 한 비디오방은 분전반내 누전차단기조차 설치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왔으며 영등포구 3가 K호프집 처럼 가스누설 경보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업소 운영주나 시설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재난관리과 최태호 사무관은 “1월초 이같은 점검결과의 시달에 이어 설날 특별점검을 계속하는 등 일회성과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난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드컵 대회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특별기동팀’을 편성,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점검과 관련, 각 자치단체의 재난·재해취약 시설및 지역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 위법시설·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문책키로 했다. 또 위반업소를 지도 단속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 자치단체 재난관리대책 추진실태 전반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시 점검키로 하고 이에따른 내용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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