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조례나 규칙을 신설,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일방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민간기업에 피해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45일간 3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4개 공기업에서 모두 41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시내 지하보도, 상가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먼저 받은 뒤 중도 계약을 해지해도 잔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7개 공기업은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등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병원 등 7개 지방의료원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약품을 무료로 기증하도록 종용했다가 적발됐으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사용하지도 않은 경매장 사용료를 도매인들에게 물리다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복구 공사 등 민간기업이 하던 사업에 대해 새로운 조례를 신설, 시설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례, 규칙을 만든 일이 지적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지방 공기업들의 100여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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