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랍 30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 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중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일부 주요사업은 법정 대상 사업 규모의 30% 이상이면 영향평가를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면적 12만5천∼25만㎡ △도시개발 면적 7만5천∼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대지조성(재건축 포함) 면적 9만∼30만㎡ △택지개발 면적 9만∼30만㎡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 △전기설비개발 154kV 이상 지상송전선로 등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도 △공동주택 연면적 3만∼6만㎡ △의료시설 면적 1만2천500∼2만5천㎡ △판매시설(대형점 등) 연면적 3천∼6천㎡ 등이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