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등 영향평가대상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3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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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업규모 50%이상이면 광역시서 실시 올 9월부터 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가 관련 모법에서 정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폭 확대된다. 대신 시행시기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준비시간을 거쳐 올 9월이후 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구랍 30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 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중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일부 주요사업은 법정 대상 사업 규모의 30% 이상이면 영향평가를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면적 12만5천∼25만㎡ △도시개발 면적 7만5천∼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대지조성(재건축 포함) 면적 9만∼30만㎡ △택지개발 면적 9만∼30만㎡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 △전기설비개발 154kV 이상 지상송전선로 등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도 △공동주택 연면적 3만∼6만㎡ △의료시설 면적 1만2천500∼2만5천㎡ △판매시설(대형점 등) 연면적 3천∼6천㎡ 등이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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