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동주택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연립주택은 건폐율 40%이하, 저층 및 중, 고층아파트의 건폐율은 각각 30%, 25%, 20%이하로 건축기준이 세분화,변경조정됐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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