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시설 특별융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3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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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안 통과… 5일부터 시행 새해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택이나 공공 사회복지시설 등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할 경우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목욕탕, LNG(액화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소 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융자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동주택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연립주택은 건폐율 40%이하, 저층 및 중, 고층아파트의 건폐율은 각각 30%, 25%, 20%이하로 건축기준이 세분화,변경조정됐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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