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서공련 마찰예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31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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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가산점 폐지 싸고 서울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서공련:회장 김병진)이 “감사부서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냈으나 행자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서공련 김병진 회장은 “12월초 감사부서에만 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가 많아 행자부에 이의 시정을 정식건의했으나 한달이 다되도록 아무런 회답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해 행자부를 직접 방문,강력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공련측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매월 지급된다"고 설명하면서 “특정부서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공직사회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만큼 감사부서에 대해서만 경력 평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회장도 “공무원 풍토상 감사부서가 선호부서인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가산점까지 준다는 것은 이중 특혜로 일반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하위직 귀족 자리를 고수하며 핵심부서인 총무과나 예산과로 순환이동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서울 모구청의 경우 지난 11월 7급에서 6급 진급예정자 4명이 전원 감사부서 출신으로 타부서 직원은 단 1명도 진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당장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자부 자치운영과 고치범씨는 “서공련의 건의내용은 알고 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다"면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어야지 우리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부서가 중앙부처에서는 선호부서가 아닌데 자치구에서만 선호부서로 인식돼 민원이 생긴다"면서 “같은 식구를 감사하는 등 개인고충이 따르는 부서에 가점을 주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법령을 개정할 때 이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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