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간판에 표시하는 문자·도형등의 크기비율을 정하고 글씨 크기를 종전보다 30∼50%까지 줄여 쓰도록 할 방침이다.
최오곤 서울시 광고물대책반장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김근식)의 검토 결과에 따라 간판에 표시하는 문자·도형의 크기는 간판 전체의 50%내외로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규격·서체·설치장소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최대 70% 크기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용대상 간판은 △시내 전역의 옥상간판 △4m이상의 지주간판 △세로 10m이상의 돌출간판 △면적 20㎡이상의 판류형 간판 △4차선이상 도로변의 광고물 등 일정기준 이상 모든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들이다.
시는 그러나 새해 1월1일 기준으로 표시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해 상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할할 방침이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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