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변경을 규정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회수립에 관한 조례’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밀도지구 재건축에 녹지보존규정이 처음 적용된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 잠원동 일대 반포지구(1만8천360가구) △잠실동 일대 잠실지구(1만800가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1천356가구) 등 13개 지구 8만4천여가구 1천220만㎡에 이른다.
녹지보존 조례는 민간분야 건축물 조경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이미 정해진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는 등 건물조경의 유지, 관리에 관해 의무사항을 보다 강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사업비용 부담요인으로 작용, 분양가 상승 등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