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때 녹지율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31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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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추가부담…분양가 상승요인될듯 재건축 재개발사업때 일정비율 이상 기존 녹지보존을 의무화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변경을 규정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회수립에 관한 조례’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밀도지구 재건축에 녹지보존규정이 처음 적용된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 잠원동 일대 반포지구(1만8천360가구) △잠실동 일대 잠실지구(1만800가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1천356가구) 등 13개 지구 8만4천여가구 1천220만㎡에 이른다.

녹지보존 조례는 민간분야 건축물 조경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이미 정해진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는 등 건물조경의 유지, 관리에 관해 의무사항을 보다 강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사업비용 부담요인으로 작용, 분양가 상승 등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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