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전공련 핵심사안 두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31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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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異見 여전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분과위원회가 공무원노조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끝낸뒤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노사관계소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그동안 논의에 참석했던 한국노총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핵심인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된 내용이어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등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노사정위가 논의한 내용중 조직대상과 노동3권의 인정범위 등이 전공련의 주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더구나 전공련이 노사정위의 논의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3월 24일 법외노조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그 파장의 강도는 심할 전망이다.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는 우선 조직대상을 놓고 정부측 위원, 노동계, 전공련의 의견이 제각각이다. 정부측 위원(노동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은 6급이하 공무원 중 관리직을 제외한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주장했지만 노동계 위원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관리자를 제외한 공무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공련은 직종과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법에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련은 구체적인 가입대상 및 범위는 공무원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주장.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가장 핵심 사안인 노동3권 인정범위를 놓고 정부측 위원과 경영계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한 반면 노동계 위원은 단결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까지 인정하되 교원노조법을 준용한 예산·법령에 관한 사항의 단체협약 효력을 제한하는 안을 주장했다.

전공련은 양측이 각각 주장한 내용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대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련은 “공무원인 모든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사정위의 논의결과와 별개의 법외노조 강행 태세를 고수하고 있다.

전공련은 지난 93년 헌법재판소의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공안직군·특수직종(경찰, 군인, 교정 등)은 직무의 특수성 및 공공복리에 의해 단체행동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불합치한다”면서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 95년 12월까지 새로운 입법을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입법형식에서도 노사정위 참석 위원 전체가 특별법 형태에 합의했지만 전공련은 그들이 지난 11월 29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를 대표소개의원으로 해서 제출했던 입법 청원안에서 밝혔던 일반법 형식에서 노동조합법 규정에 근거한 법적용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사정위는 △조직형태 △교섭당사자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직장협의회의 존치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대부분이 전공련과 많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 보고서와 관련해 전공련 박재범 정책기획실장은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전공련을 논의 주체로 공식인정하고, 공무원노조 공대위 소속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현재의 공무원노조 도입논의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실질적인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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