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세 과세기준일 통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6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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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정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현금이나 정액권이 아닌 교통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고 주차카드 1장이면 시영주차장·버스·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동일하게 조정, 주택 등 매매시 납세자가 서로 달랐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서울시가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금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평균 3.5% 인상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도 수급권자가 실제로 받는 현급금여가 4.6% 정도 인상된다.

△저소득시민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입주자와 월세, 보증부 월세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 300∼500만원을 융자해주거나 월 임대료 2만3000∼5만1000원을 보조한다.

◇세무분야
△재산세 납기변경: 납기가 중복되던 자동차세와 재산세중 재산세 납기를 1개월 늦추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킨다. 재산세 납기일은 7.16∼7.31일까지다.

△찾기쉬운 새주소 시행: 토지지번을 사용해 집찾기가 어려웠던 주소체계가 도로명과 도로번호를 이용해 찾기 쉽도록 바뀐다. 그러나 소유권 및 주민등록 관계서류는 현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만15세이하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및 무료암검진 대상 확대: 만 15세이하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연 50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이다. 무료암검진 대상도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 소득기준 하위20%인 가입자에게도 실시하게 된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운영: 여성관련 시설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할 ‘서울여성’을 설립해 숨어있는 여성인력을 경제자원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및 정보, 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교통분야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차량정체의 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선·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해 터널입구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한다.

△주차카드 1장으로 시영주차장 ·버스·지하철 이용: 내년 3월부터는 주차카드 1장이면 시영주차장·버스·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분야
△건축물 옥상 녹화 비용지원: 건축물 소유자가 옥상을 녹화할 경우 사업비 총액의 50%내에서 녹화비용을 보조해준다. 이는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수 있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시행: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차량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가 도입된다. 정기검사에서 측정이 곤란한 질소산화물을 직접검사하고 매연 배출가스관련 기능검사 등이 강화된다.

◇산업·문화분야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서울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용보증 규모,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자금지원 5000억원, 신용보증 2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유통업체까지 확대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시립역사박물관 개관: 경희궁지내 서울역사박물관이 개관돼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된다.

◇도시·주택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권 청구제도 시행: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 전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매수청구후 매수불가 결정통지를 받거나 매수결정 통지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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