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개발사업 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2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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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분별 개발 불허 방침 확고… 대부분 부결·보류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재개발사업 안건들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부결, 보류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개발사업 관련 시 고위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올린 재개발건에 대해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답사를 마친후 내린 결정”이라면서 “예컨대 이미 기반시설등이 잘돼있는 곳을 재개발한다는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동대문구 용두동 62-6번지 일대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과 △용두동 74-1일대 용두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안, △답십리동 25-44일대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도로망이 양호하고 저층으로 형성된 주변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군이 입지할 경우 도시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부결됐다.

또 △동대문구 제기동 341번지 일대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과△ 동대문구 전농동 53-1번지 일대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밖에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불량주택재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양호한 주택은 존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같은 구 신길동 3183번지 일대 신길제6-1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매낙골공원과 관련,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으며 신길동 2200번지 일대 신길제6-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주택지가 양호해 재검토하도록 보류했다.

또 동작구 노량진동 122-37일대 노량진제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건은 서측 양호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으며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현저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인왕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중요지역이므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봉구 도봉동 427·435번지 일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안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 대현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보류 △은평구 응암동 242번지 일대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부결됐으며 △광진구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 가결 △광진구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 의결 △광진구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의결 △광진구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재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의결 △서초구 사평로 외 6개노선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안 수정의결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부결됐다.

지난주 총 34개 안건중 심의하지 못한 9개 안건은 28일 속개 심의하기로 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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