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稅目교환 싸고 강남구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2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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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市稅전환하면 市가 예산통제하는 결과” 서울시가 자치구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상태의 완화를 내세워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종합토지세(종토세)는 시세로 돌리는 세목 교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7, 99년에 이어 이 문제가 다시 추진되면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교환 지방세법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으며 이후 서울시는 개정세법안 취지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강남구가 주장하는 ‘재정자립기금’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기준재정충족도가 100% 이상인 구는 서초·강남·중구 등 3개 구뿐인 반면 50% 미만인 구가 15개 구나 된다.

시는 이러한 차이가 “종토세가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특성과 지역간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른 자치구간 세수의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원편중이 심한 구세인 종토세를 시세로 하고, 세원분포가 비교적 고른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2001년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의 재원이 평균 1개 구당 95억원씩 증가돼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6.7% 향상되며 충족도가 50% 미만이던 15개가 1개 구로 줄어들어 재정불균형 상태는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구 측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면 25개구 평균 새액이 늘어나며 외관상 서울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아도 돼 수치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담배소비세는 감소하는 반면 종토세는 증가하고 있어 종토세의 새액이 커질것이라며 이는 시가 예산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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