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연합측의 고발장 접수에 대해 “이미 지난달 환경연합측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장 윤준하)은 고발장을 통해 시가 사용 종료된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에 불법 투기 및 골프장 건설을 강행, 국민의 환경권과 시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난지도 매립지 난지천 정비공사때 발생한 12만㎥의 폐기물을 난지도 1,2매립지 사이에 불법 매립했으며 난지도 골프장 예정지인 1 매립지 상부에 슬러지를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연합 이철재 간사는 “시가 시민의 건강과 매립지 안정화에 우선해야지 폐기물 불법투기와 골프장 건설만을 강행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난지도 개발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온 일”이라면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골프장건설을 비롯한 녹화사업은 지금에 와서 번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이미 고발장 접수 이전에 △평화의 공원 조성대상지의 하수슬러지는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내로 분석됐으며 △난지천 복원지역 쓰레기는 매립후 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일반쓰레기 12만㎥는 차수벽 안쪽으로 이동시켜 안정화를 촉진시키고 △폐스티로폴, 스폰지 등 난분해성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폐기물시설 관계자는 “난지천 정비공사와 관련 쓰레기를 불법매립했다는 주장에대해서도 같은 영역안에서 차단벽 안쪽으로 옮긴 것 뿐이라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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