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등 공배법 개정 백지화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0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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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규모기업 수도권 입지 지역불균형 초래” 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각지자체 의회 관계자들이 공장설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개정 작업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9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의 공배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IMF 직후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졸속 완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려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장,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려는 것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더욱 가중시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산업자원부가 시행령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공배법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을 수도권에 입지시킬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겨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 충남·북, 강원 등 비수도권 4개 시·도의회도 18일 산업자원부를 항의 방문해 4개 시·도의회 의장 명의의 공배법 개정 철회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입법 예고한 대로 내·외국인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의 공동화의 가속화는 물론 지방산업기반의 붕괴를 가져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공배법시행령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630만 지역주민은 물론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연대하여 투쟁활동을 강도 높게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경제국장들은 산자부의 공배법 시행령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건의문을 작성, 정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비수도권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올 연말→2004년말)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관리지역 이전 가능 등을 골자로 한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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