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22∼23일 시내 김치·절임식품 제조·판매업소 117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벌여 이 중 법규를 지키지 않은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 7곳, 관련서류 미비치 및 미보관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표시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필 각 4곳 등이었다.
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K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재료로 무말랭이무침을 제조했으며, 강동구 J식품은 생산제품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서대문구 W식품은 작업장 내부 천장과 벽면에 거미줄을 방치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시설에서 김치를 제조했으며, 강남구 S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절인배추와 오이 등의 제품을 보관해 오다 점검에서 적발됐다.
시는 M(강남구), H(관악구)등 4개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J(서초구), D(강동구) 등 11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법규 미 준수 업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6곳, 시정명령 2곳, 시설개수명령 3곳, 과태료 부과 5곳, 제품폐기처분 1곳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는 김치와 젓갈, 절임, 조림류 등 69개 제품을 수거, 타르색소와 방부제 사용여부 등 제품별 규격기준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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