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등 노동권 보장 입법청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02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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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개 공직단체 대표들이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청원했다. 이들의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를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 교원(교수)의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법방향 및 이에 따른 교원노조특별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공무원법 66조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청원안에서 "공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우리나라는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공련 박재범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입법청원은 공직관련 4개 단체가 공동보조를 취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원안이 관철되도록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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