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 교원(교수)의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법방향 및 이에 따른 교원노조특별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공무원법 66조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청원안에서 "공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우리나라는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공련 박재범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입법청원은 공직관련 4개 단체가 공동보조를 취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원안이 관철되도록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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