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용산구는 30일 미8군에 소속된 SOFA 차량 가운데 등록번호를 갱신하지 않은 승용차 639대 등 모두 810대의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등록번호가 갱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안에 이의신청을 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돼 무등록 차량으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갱신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의 대부분은 미군과 군속들이 귀국할 때 양도·양수 절차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차량들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구의 지난 6월현재 SOFA 차량 과태료 부과건수가 무려 10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 대한 징수건수는 고작 137(징수율 12.6%)건에 불과, 일반시민들의 차량의 과태료 징수율(평균 3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SOFA협정으로 인해 현재 이들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과태료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다.
한편 용산구는 이에 앞서 주한미군 및 군속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S0FA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록번호 갱신 신청을 받았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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