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 놓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크게 강화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점용허가 초과면적 또는 무단 점용면적 기준이 현행 5㎡ 이하에서 1㎡이하로 5배 강화되고, 이 기준을 1㎡ 초과할 때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무단점용 면적이 5㎡ 이하일 경우 지금은 일률적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최고 4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내달 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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