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담합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0-11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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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들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수강료를 담합해 인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수강료 담합을 주도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서울협회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협회에 모두 6천1백9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99년 1월 수강료가 자유화되자 학원간 경쟁이 심화돼 수강료가 하락할 것을 우려, 회원사들에 수강료를 내리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수강료 자율화 관련 대책’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4월에는 연합회와 15개 시·도 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 소속 학원들의 수강료 할인 여부를 일일이 점검했다. 서울협회의 경우 99년 11월 소속 학원들의 1종 보통면허 수강료를 41만원에서 44만5천원∼48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가 법 위반을 주도한 만큼 회원 학원들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지난해 1백만명이 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수강료 인하로 이어져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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