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상”피해주민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27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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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5구역 조합 아파트 보상 난항 서울 미아6동‘미아 5구역 재개발 조합아파트’공사현장(시공사 풍림산업)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풍림산업은 가구당 평균 15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초 자신들이 요구했던 보상수준의 8%정도인 풍림측의 보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생활환경대책위원회 이종현 대표는 “풍림측의 보상안은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외면한 처사”라며 “주민들과 협의, 구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하고 최악의 경우 물리적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려면 주민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본적인 소음, 분진 방지시설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풍림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미아 5구역 재개발 조합아파트공사가 주민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풍림산업은 “인근 SK아파트 공사현장의 보상기준 등을 검토,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을 만들었으며 더 이상의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사현장의 한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리의 보상을 못받아 들이겠다면 불행히도 법정의 판단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도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지 말고 객관적 기준과 인근 보상수준 등을 감안해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1인당 200만원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2000여세대가 입주하는 공사에 수십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같이 보상수준을 놓고 주민과 풍림산업이 서로 상이한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풍림산업의 터파기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3차례에 걸쳐 공사장 입구 봉쇄한바 있으며, 이번 보상안에 실망한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행정지도 관청인 강북구청은 보상협의에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요청을 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측이 지혜를 모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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