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公 석연찮은 선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27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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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공개입찰 탈락업체 의혹제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시설물 유지관리 공개입찰과 관련 업체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2001년 북부지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단가계약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두항엔지니어링의 낙찰이 확정적이었다가 전격 탈락된데 대해 이 업체 사장 엄진욱씨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시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낙찰이 확정적이라며 공사진행 준비에 대한 언질까지 받았던 업체가 갑자기 탈락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엄씨에 따르면 입찰 확정발표 수일 전 담당자 최모씨가 자신을 불러내 무허가 하도급자 서모씨를 소개한 후 공사가 낙찰되면 서씨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엄씨는 “최씨가 (주)두항엔지니어링이 적격심사서류는 95% 합격했으나 나머지 5%는 자신이 당락을 결정한다며 은연중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또 “세부기준 적격심사 당시 99년 설립된 회사이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점 때문에 입찰공고일인 2001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공사실적 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담당자 최씨의 설명에 근거, 서류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실적적용연도 시점이 변경됐고 이 때문에 99년 1년간 공사실적만 해당돼 탈락한 점을 들면서 작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입찰당시 (주)두항엔지니어링은 가격입찰 1위, 경영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만점인 30점으로 평가됐다.

엄씨는 “공사실적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세부기준 제2조 3항 5호)에 의한 방법과 발주처의 공사실적 증명에 의한 증명방법(세부기준 제2조 3항 2호)이 있는데 자신의 회사는 후자를 택했고 서류제출 이후에도 공사실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가 답변했다”면서 “공사측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일축했는데 5년 근무한 담당자가 해당업무를 몰라 엉뚱한 안내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공무원 신분의 담당자는 곧 바로 해당기관인 만큼 책임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도시개발공사 측의 속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측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엄씨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모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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