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택시법인사업조합이 용역을 의뢰한 KMI 보고서에 대해, 서울시가 용역을 의뢰한 안건회계법인은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KMI의 보고서 또한 서울시 258개 택시업체중 29%인 75개 업체에 대해 조사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원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KMI보고서를 요금인상의 근거로 사용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연맹의 말을 인용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회사는 전체 회사의 약 8%정도에 불과하고 90%이상이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90%이상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사납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서비스 개선은 이루지 못한채 요금을 인상한 것은 결국 택시 사업자의 이익만을 지켜주는 것으로 요금산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안 재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IMF이후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의 보전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은 사업자의 요금조정 신청에 의한 것이지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번 요금의 검증용역은 지난해 9월 택시사업자의 택시요금조정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KMI보고서의 기초자료는 부적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말하며 “서울시 택시업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92.7%가 시행중에 있어 요금인상 재점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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