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업무 오락가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20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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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마다 제각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제도가 주민들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난이 크다.

또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이 일목요연하지 않아 구청·동사무소마다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제멋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15일 일선 동사무소에 따르면, 처음 전입해 오는 세입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재계약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같은 구청 내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지난13일 은평구에 사는 이모씨(34)는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재계약 확정일자 부여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으며, 등기소에 가서 받아야 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등기소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이씨가 다른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인근 동사무소에서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주민자치과의 한 관계자는 “재계약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거 등기소로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상식 밖의 지침으로 인해 주민들과 직원들이 함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제도 질의·응답 코너에는 확정일자와 관련된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질의와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일씨 등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침은 면피성 성격이 짙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로서 법원 행정처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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