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전망은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회장 김수안 중구의회의원, 이하 남사모)에서 지난 7월 “남산공원내 구 안기부건물을 도시공원법상의 적합한 근거도 없이 시 종합방재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김수안 회장은 “서울시가 건물 철거 후 공원시설로 변경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번복하고 이제와서 내구연한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원시설이 어렵다면 도시공원법에 걸맞는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입장번복은 정책변화에 따른 것일 뿐 위법이 아니다”면서 “방재센타 역시 시민의생명과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시설로 기존 용도와도 부합되는 만큼 사용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며 기각을 주장했던 서울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보강, 재판부에 시 입장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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