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직협 가입허용 확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13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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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마다 논란 불허구청 급속히 감소 6급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자치구가 점차 늘고 있다.

서울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대표 김병진, 이하 서공련)은 “용산구가 공직협 6급 가입을 허용한데 이어 강서구도 6급 가입을 수용했고, 공직협 미설립 구청 중 성북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법과 지침대로 6급 가입 허용을 약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협이 설립돼 있거나, 창립 날짜가 잡혀있는 12개 구청 가운데 6급이 공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은 △강서구를 비롯, △강동구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 등 6개 구청으로 증가했으며, 성북구를 뺀 나머지 자치구들은 공직협 창립시 6급 가입을 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협이 설립돼 있는 곳 가운데 6급 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곳은 △송파구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 △강북구 △마포구 등 6개 구청이고, 미창립 구청 가운데는 성북구가 유일하게 6급 가입 불허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협 6급 가입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공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공직협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1항에 따라 합법적인 것이지만, 같은 법 3조2항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공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일부 자치구들이 확대 해석, 6급 가입을 불허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자치구들은 행자부가 “6급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개선지침을 전달한 이후에도, 여전히 구청 규칙으로 6급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공직협 관계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은평공직협 김창한 회장(전공련 사무처장)은 “강동구와 관악구는 창립할 때부터 법률에 정한대로 6급 가입을 인정했다”면서 “일부 구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6급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직협 탄압”이라고 말했다.
/서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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