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지도원 정년 일방적 단축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13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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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마다 정년 제각각 행자부 표준조례 무시 서울시내 구청들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어겨가며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들의 정년을 과도하게 낮춰 잡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각 구청 지도원들의 정년은 △57세=용산·노원구, △56세=광진구, △55세=서대문·강동·구로·성동구, △54세=은평·중구, △53세=성북·강북·양천·강서·강남·종로·도봉구, △52세=동대문·중랑·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마포구, △50세=송파구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도원들의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 정년인 57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각 구청이 고용직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구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지난98년9월 마련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는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정년)은 57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자치노조 안치복 사무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평소 하늘처럼 떠받들던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무시하고 고용직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힘없는 고용직을 많이 퇴출시켜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리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행자부는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기능직·고용직을 과다하게 감축했으면서도 금년도에도 기능직·고용직을 계속해서 과다하게 감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일반직을 중심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협의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시정보완을 요구했다.
/서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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