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장 2㎞에 이르는 이 교량은 1994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수원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PSM공법으로 확정됐으나, 대안입찰 과정에서 도장공사로 인한 상대적 상수원 오염가능성이 높은 강상형 공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감리자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1998년 8월 교량상부 구조공법을 PSM에서 강상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대림산업(시공사)의 공법변경 요청에 대해 “강상형은 강판 유지관리를 위해 도장이 불가피하며 이때에 발생되는 분진 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안설계인 PSM의 구조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어 공법을 변경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1999년 상수원 오염,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단순히 교량상부구조공법을 강상형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해 줄 것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강상형으로 시공할 경우 페인트칠로 발생되는 분진 등으로 원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상수원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을 하라”는 조건부 승낙을 받아냈다.
더욱이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2조에서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우레탄계(내구연한 10년) 페인트를 사용하겠다는 설계 변경 요청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감사원 기술국의 한 관계자는 “강상형으로 설계가 변경된 천호대교∼토평동간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5년에서 10년에 한번씩 재도장이 불가피하며, 재도장을 실시할 때마다 5만 5,542ℓ정도의 페인트 분진 등 유해물질이 발생(건교부 강도료교 용접 및 도장요령 손실율 기준)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7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된 페인트의 도색을 묵인한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감사원이 밝힌 재도장 실시때에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 등 유해물질 발생량(5만 5,542ℓ)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치”라며 “교량의 재도장시 방진 및 집진시설을 할 경우 수질오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감사원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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